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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이 9월 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게 됩니다.  서울시는 아이를 직접 부모가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. 

 

일반적인 육아휴직시엔 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%까지이며, 최대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 150만원입니다. 그것도 휴직중에 들어가면 75%인 1,125,000원만 나오며 나머지25%는 회사 복귀후 6개월이 지나야 받을수 있습니다. 

 

육아휴직에 따른 이런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1인당 최대 120만 원, 부모 모두 사용 시 가구당 최대 240만 원을 현금지급합니다.  단, 서울시에서 첫 도입하는 제도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기 위한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필요서류를 미리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  

 

또한 출산과 육아 시엔 놓치면 안 될 각종 정부지원금 종류가 있습니다. 위에 보이는 '놓치면 안될 출산육아 지원금'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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